내 집 마련 시 잔금일에 동시에 나가는 취득세(지방교육세·농특세 포함)와 감면 혜택(최대 500만 원), 그리고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.
| 기본 취득세 산출세액 (1.33%) | 8,666,67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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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득세 감면 공제액 (생애최초·출산가구 특례) | - 2,000,000원 |
| 지방교육세 (감면 후 취득세의 10%) + 농어촌특별세 | 666,670원 |
| 최종 납부할 취득세·부가세 합계 (위택스 납부액) | 7,333,340원 |
|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상한액 (부가세 포함) | 2,860,000원 (상한요율 0.4%) |
| 주택 매매가 | 적용 취득세율 | 최종 납부 취득세 (감면 후) | 중개수수료 상한 (복비) | 취득세 + 복비 총 부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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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최대 200만 원,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1주택을 사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(지방세특례제한법).
1주택자가 6억 초과~9억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는 (매매가(억) × 2/3 - 3)% 공식을 적용해 매매가에 비례해 세율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(위택스 안내).
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2억~9억 미만 0.4%, 9억~12억 미만 0.5%, 12억~15억 미만 0.6%가 상한선이며 그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