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 전 가장 궁금한 세후 퇴직금 실수령액, IRP 연금 수령 시 아끼는 세금(30~40% 감면), 그리고 2026년 실업급여 총액을 한 화면에서 1초 만에 계산합니다.
| 세전 예상 퇴직급여 총액 | 20,0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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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세청 근속연수공제액 (비과세 차감) | 5,000,000원 |
|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(지방소득세 포함) | 328,000원 |
| IRP 연금 수령 시 감면 후 세액 (30% 감면 / 10년 초과 40%) | 229,600원 (98,400원 절세) |
| 2026년 구직급여 (1일 수급액 × 소정급여일수) | 일 68,100원 × 210일 = 14,301,000원 |
| 근속연수 | 세전 퇴직금 | 퇴직소득세 (일시금) | IRP 수령 시 절세액 | 실업급여 총액 (일수) | 퇴사 시 총 수령 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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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을 먼저 빼주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(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).
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1~10년 차는 퇴직소득세의 30%, 11년 차부터는 40%를 감면받습니다(KB증권 IRP 과세체계).
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66,048원, 상한액은 68,100원이 적용되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(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).